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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 신문기사 쓰다가?!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죠. 블로그나 SNS에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지 않나요? 특히 범죄 사건 관련 기사를 쓸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문기사 작성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신문기자 甲은 범죄 피의자 乙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부터 취재하고, 관련 기사를 써서 신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명예훼손이라며 甲을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일반 독자들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떻게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기사 전체의 흐름과 내용, 사용된 단어, 문장 연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기사는 독자들이 진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는 엄청나게 빠르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자의 주의 의무: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표현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는 기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가 필수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주변 상황을 무리하게 연결해서 마치 고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 수사 중인 사건 보도 시 기자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본문 내용 참조. (위 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례 속 甲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항상 사실 확인에 신경 쓰고,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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