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민사판례

대부업체 보증, 내가 직접 서명해야 효력 있어요!

보증 서류에 내 이름이 있는데, 내가 쓴 게 아니면 어떡하죠?

최근 대출 관련 보증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3자(보통 가족이나 지인)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보증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지인 '소외인'의 대출을 위해 대부업체인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이름이 적힌 대출 관련 서류들을 받았고, 피고와 전화 통화로 본인 확인 및 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나중에 원고가 다시 보증 서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는 보증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받았던 서류의 피고 서명은 피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핵심 쟁점: 보증인의 서명, 대신 써줘도 될까? (안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보증계약서의 효력입니다. 재판부는 옛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현행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참조)을 근거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 본인이 직접 이름을 써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타인이 대신 써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할까요?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타인이 대신 서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증을 서게 되는 등 불이익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보증 의사를 명확히 하고,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보증 서류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보증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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