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인 사실조차 모르는 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 대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인 A씨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따라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만 참석한 재판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A씨는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재판에 참석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피고인을 구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촉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촉법 제23조의2 제1항은 본인의 책임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심 청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A씨처럼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본인의 책임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고, 뒤늦게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이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