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도 혹시 암? 국가 암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 챙기세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 암검진 사업(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암검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암검진 대상자)

국가 암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세대주 및 세대원)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입니다.

2. 어떤 암을 검진받을 수 있나요?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암 종류별 검진 대상 연령, 검진 방법,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암검진은 어떻게 받나요? (암검진 절차)

  • 암검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보내줍니다. 보건소에서도 추가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
  • 암검진 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가까운 검진기관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 암검진 받기: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검진 기관을 방문합니다 (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2항). 검진표를 잊어버렸더라도 암검진 기관에서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검진 전에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4항). 도서·벽지 거주자의 경우, 출장검진도 가능합니다 (암검진실시기준 제8조제1항).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건강을 지키세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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