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 암검진 사업(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암검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암검진 대상자)
국가 암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세대주 및 세대원) 는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입니다.
2. 어떤 암을 검진받을 수 있나요?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암 종류별 검진 대상 연령, 검진 방법,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방법 | 검진 주기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1년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2년 |
**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암검진은 어떻게 받나요? (암검진 절차)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건강을 지키세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2024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영유아 등 대상별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전액 또는 부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암 진단은 의사의 진찰 후 조직/세포 검사, 내시경, 암표지자 검사, 영상 진단, 핵의학 검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며,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기타 치료와 완화 의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암은 한국 사망원인 1위지만, 금연, 균형 잡힌 식사, 절주, 운동, 정기 검진 등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 및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무료, 정해진 검진 횟수 초과 시 비용 환수될 수 있음.
생활법률
암 진단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암보험, 긴급복지지원 제도 활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