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암 진단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래서 암 진단 전 미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암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건강증진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2. 암보험: 추가적인 보장으로 안전망 강화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암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비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에 도움의 손길
암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및 제2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암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안전망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 소개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5년간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며, 재발/전이/치료 지속 시 재등록으로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무료, 정해진 검진 횟수 초과 시 비용 환수될 수 있음.
생활법률
소아·아동,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암종은 암 종류, 나이,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상이)
생활법률
암 등 중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은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병원 사회복지사 지원, 후원,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어린이 암환자는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