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허가 기간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기부자(또는 상속인 등)에게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낼 때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부한 재산의 가치만큼 사용료로 돌려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사용허가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갱신 횟수 제한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단서)
갱신은 무한정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경쟁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경쟁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갱신 불허 사유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갱신 신청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
갱신을 원한다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담당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갱신 시 사용료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9조 제1항)
갱신 후 사용료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재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이전 사용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수의계약 갱신 시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경쟁 없이 허가를 받은 경우(수의계약)에는 갱신 시 사용료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서관 등) 사용허가는 온비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전대는 금지되고 무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용도에 따라 1년~20년(예외적으로 최대 30년)이며, 갱신은 조건 충족 시 1회 가능하고, 갱신 대부료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된다.
생활법률
국유지(땅, 건물) 사용 시 용도별 요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곱한 사용료를 매년 선납해야 하며, 경쟁입찰 시 최고입찰가 기준으로 산정되고, 연체 시 이자가 발생하며, 면제/감면/조정/반환 규정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공유지(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목적 외 사용, 무단 원상 변경, 부정한 허가 취득, 사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취소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 땅(행정재산) 무단 사용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연간 사용료의 120%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연체료 및 강제징수, 불법 시설물은 철거됨. 예외 사항 존재하며, 납부 유예/분할, 과오납금 반환 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