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갱신,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허가 기간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기부자(또는 상속인 등)에게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낼 때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부한 재산의 가치만큼 사용료로 돌려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사용허가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갱신 횟수 제한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단서)

갱신은 무한정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경쟁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경쟁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갱신 불허 사유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받을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허가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허가 조건을 어긴 경우
  •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갱신 신청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

갱신을 원한다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담당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갱신 시 사용료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9조 제1항)

갱신 후 사용료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재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이전 사용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수의계약 갱신 시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경쟁 없이 허가를 받은 경우(수의계약)에는 갱신 시 사용료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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