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도로, 관공서 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땅을 개인에게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권(私權) 설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빌려주거나, 팔거나, 다른 재산과 바꾸거나, 기부하거나, 빚 대신 주거나, 투자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당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양여, 교환, 사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양여 (기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관되는 경우, 도로 관리청 변경 등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등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2. 교환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환 대상은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며, 교환하는 재산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 또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3항, 제4항).
3. 지상권/구분지상권 설정
공익사업(국방, 철도, 도로, 학교, 공공시설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한 도로, 철도, 송전선, 송전철탑 등을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75조제1항). '구분지상권'이란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관련 직원은 사적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 무효이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땅) 매각은 법적 제한(행정재산 용도변경 예정, 법률·운영기준상 처분 제한 등), 조건부 매각(용도·기간 제한, 특약등기), 매각 제한 사유(분쟁, 환경보호 등)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공목적, 가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일반재산(수익 목적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대상, 가격 평가, 차액 정산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