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라 땅 함부로 팔 수 있을까? 행정재산 처분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도로, 관공서 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땅을 개인에게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권(私權) 설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빌려주거나, 팔거나, 다른 재산과 바꾸거나, 기부하거나, 빚 대신 주거나, 투자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당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양여, 교환, 사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양여 (기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관되는 경우, 도로 관리청 변경 등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등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2. 교환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환 대상은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며, 교환하는 재산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 또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3항, 제4항).

3. 지상권/구분지상권 설정

공익사업(국방, 철도, 도로, 학교, 공공시설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한 도로, 철도, 송전선, 송전철탑 등을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75조제1항). '구분지상권'이란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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