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일반재산 교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국가나 다른 지자체,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자체의 일반재산 교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재산 교환, 언제 가능할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국유재산, 다른 지자체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작은 규모의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지자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매각 등 다른 처분 방법이 어려운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작은 규모의 일반재산을 모아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환을 요청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일반재산 교환, 이런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토지인 경우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 상대방에게 건물을 새로 짓게 하고 그 건물과 교환하려는 경우
  • 교환하려는 재산 가치가 너무 높아 차액만큼 다른 재산을 추가로 교환하려는 경우
  • 교환으로 인해 주변 재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 장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존 관리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
  •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행정재산은 교환할 수 없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외부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교환 대상 재산,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 종류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1항):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끼리 교환해야 합니다. (토지↔토지, 건물↔건물, 건물+토지↔건물+토지(주된 재산 일치 시)) 단,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는 유사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가격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단,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교환 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지자체는 교환 재산의 예정가격을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시는 3천만원) 미만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교환하는 재산의 가격이 다르면 차액을 금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지만, 어려운 경우 최대 10년(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의 경우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산 교환 차액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차액 완납 후 이루어지지만, 분할납부 시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조치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교환 차액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납부기한까지 차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7~10%이며,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일반재산 교환은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재산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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