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땅(일반재산)을 팔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세요!
1. 지자체는 땅을 언제 팔 수 있을까? (매각 사유 및 불가 사유)
지자체 소유의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2. 땅에 꼬리표가 붙는 경우도 있다? (매각 조건)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땅을 팔 때는 매수자에게 "이 땅은 ○○ 용도로만 ○○년 동안 사용해야 해요!" 라고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서 팔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조건이 기재되는 '특약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매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도는 매각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하면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는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3. 팔 수 있다고 해서 다 파는 건 아니다! (매각 제한)
땅을 팔 수 있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제1항).
4. 땅은 어떻게 팔까? (매각 방법)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땅을 팝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매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조건은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비드를 통한 입찰 절차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땅을 파는 과정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땅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외의 국유재산으로, 법적 제한 사항이 없다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가(감정평가)로 매각되며, 특정 용도 지정 매각, 매각 예약 등의 특례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공유재산(시·구 소유 땅) 매입 시 거짓 진술, 용도 위반, 대금 미납 등 계약 조건 불이행 시 매매 계약이 해지되어 땅을 뺏길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일반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공목적, 가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일반재산(수익 목적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대상, 가격 평가, 차액 정산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로, 관공서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처분(대부, 매각, 교환 등)이 제한되지만,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변동, 다른 행정재산과의 교환, 공익사업을 위한 지상권/구분지상권 설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재산(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을 매각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계약 금액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