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가 땅 팔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feat. 법률 근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땅(일반재산)을 팔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세요!

1. 지자체는 땅을 언제 팔 수 있을까? (매각 사유 및 불가 사유)

지자체 소유의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 행정목적(예: 도로, 공원 건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 (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 처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 기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자체 장이 지정한 재산인 경우

2. 땅에 꼬리표가 붙는 경우도 있다? (매각 조건)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땅을 팔 때는 매수자에게 "이 땅은 ○○ 용도로만 ○○년 동안 사용해야 해요!" 라고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서 팔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조건이 기재되는 '특약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매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도는 매각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하면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는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3. 팔 수 있다고 해서 다 파는 건 아니다! (매각 제한)

땅을 팔 수 있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제1항).

  • 다른 법률에서 매각을 제한하는 경우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해야 하는 경우
  • 매각 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 환매권이 있는 땅을 팔 때, 환매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4. 땅은 어떻게 팔까? (매각 방법)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땅을 팝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 일반입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경쟁 입찰.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라 증권 매각시에는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매각)
  • 지명경쟁입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들만 참여 가능한 입찰. (예: 해당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 수의계약: 특정한 경우에 지자체가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 (예: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매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조건은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비드를 통한 입찰 절차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땅을 파는 과정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땅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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