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물건, 즉 '국가 물품'을 빌리거나 사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국가 물품 대부 (빌리기)
국가도 물건을 빌려줍니다! 물론 아무 물건이나 빌려주는 건 아니고, 대부 목적의 물품이거나 빌려줘도 국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만 가능합니다 (물품관리법 제41조제1항).
빌리는 대가로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물품관리법 제41조제2항 본문), 물건의 평가액(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의 연 6%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이 공익 목적의 기관·단체는 대부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41조제2항 단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2. 국가 물품 매각 (사기)
필요 없는 국가 물건은 매각하기도 합니다. 매각 대상은 매각 목적의 물품이나 더 이상 쓸 수 없는 '불용품'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불용품은 물품관리관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물품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매각 전에 입찰 희망자는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기회가 제공됩니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매각 방식은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물품관리법 제39조).
수의계약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나,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 총액 500만원 이하의 불용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불용품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감정 비용이 과다하거나 감정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를 받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은 공개되지 않지만, 매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다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예정가격의 1/2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재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경매, 재경매에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3. 국가 물품 교환
국가 물품을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 물품을 개인 소유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35조의2). 교환 시 사유, 가격, 상대방, 용도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교환 물품의 가격 차이는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4. 불용품 양여 (무상으로 받기)
쓸모없어진 불용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공익 목적의 기관·단체에 양여가 가능하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제2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양여 사유, 물품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외국 법인·단체에 양여할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5. 국가 물품 이용 특례
특정 법률에 따라 국가 물품 이용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국립공원공단 등은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특정 기관에도 물품 무상 이용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물품은 다양한 경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물품(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정해진 절차(교환, 매각, 양여, 대부)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사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물품 대부, 필요 없어진 물품은 매각·양여·교환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 사용 시, 관리는 국유재산법(사용허가, 대부, 매각), 예외적 상황 처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양여, 무상사용)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물품 구매에는 제한을 두어 투명성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