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세금으로 구입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물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입니다. 단, 현금, 주식 같은 유가증권, 그리고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재산(공유재산)은 제외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 예를 들어, 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이 물품에 해당합니다.
2. 물품수급관리계획, 왜 필요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사용하고, 처분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이 바로 물품수급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 계획적인 구매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물품을 제때 확보할 수 있겠죠?
3.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7월 31일까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물품의 종류, 수량, 예산 등을 정합니다. 특히,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하고 관리하는 물품(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57조제3항) 또한, 계획에는 취득 및 사용하려는 예정 수량과 소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2항)
4. 물품 관리 담당 공무원은 물품을 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물품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물품을 지자체로부터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제1항)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구입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제2항)
5. 예외는 없나요?
증지, 증표류,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물품도 구입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8조)
이처럼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우리 지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물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물품 대부, 필요 없어진 물품은 매각·양여·교환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생활법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물품(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정해진 절차(교환, 매각, 양여, 대부)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사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국가 물품은 대부(유료, 공익 목적시 무료), 매각(경매/수의계약), 교환(차액정산), 무상양여(특정 기관/단체) 등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며, 세부 조건과 절차는 물품관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