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물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지자체 물품 이용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벤치, 가로등, 관공서 컴퓨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바탕으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물품 대부 (빌려 쓰기)

동네 주민센터에서 회의실을 빌려 써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주민들에게 물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물건이나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빌려줘도 지자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합니다 (법 제74조제1항). 대부료는 물품 평가액의 6% 이상으로 정해지지만 (법 제74조제3항, 시행령 제74조제1항), 국가나 다른 지자체, 재난 피해 주민 등에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74조제2항, 시행령 제75조).

2. 물품 매각 (팔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즉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법 제76조제1항). 불용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취득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외에는 지자체장이 불용 결정을 내립니다 (법 제75조제1항, 시행령 제77조). 매각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두 번 이상 유찰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76조제2항, 시행령 제78조제3항).

3. 물품 양여 (넘겨주기)

불용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물건은 특정 용도에 맞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법 제78조제1항, 시행령 제79조). 예를 들어, 재난재해 대비용 물품을 다른 지자체나 공익기관에 양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양여할 수도 있다는 점 (시행령 제79조제3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4. 물품 교환 (바꿔 쓰기)

지자체는 물품 관리 효율을 위해 다른 기관이나 개인 소유의 같은 종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법 제79조제1항). 물품 가격이 다를 경우 차액은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법 제79조제2항).

+ 온비드 활용 팁

지자체 물품의 대부나 매각은 온라인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원하는 물품을 검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지자체 물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는 곧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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