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벤치, 가로등, 관공서 컴퓨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바탕으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물품 대부 (빌려 쓰기)
동네 주민센터에서 회의실을 빌려 써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주민들에게 물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물건이나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빌려줘도 지자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합니다 (법 제74조제1항). 대부료는 물품 평가액의 6% 이상으로 정해지지만 (법 제74조제3항, 시행령 제74조제1항), 국가나 다른 지자체, 재난 피해 주민 등에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74조제2항, 시행령 제75조).
2. 물품 매각 (팔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즉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법 제76조제1항). 불용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취득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외에는 지자체장이 불용 결정을 내립니다 (법 제75조제1항, 시행령 제77조). 매각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두 번 이상 유찰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76조제2항, 시행령 제78조제3항).
3. 물품 양여 (넘겨주기)
불용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물건은 특정 용도에 맞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법 제78조제1항, 시행령 제79조). 예를 들어, 재난재해 대비용 물품을 다른 지자체나 공익기관에 양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양여할 수도 있다는 점 (시행령 제79조제3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4. 물품 교환 (바꿔 쓰기)
지자체는 물품 관리 효율을 위해 다른 기관이나 개인 소유의 같은 종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법 제79조제1항). 물품 가격이 다를 경우 차액은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법 제79조제2항).
+ 온비드 활용 팁
지자체 물품의 대부나 매각은 온라인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원하는 물품을 검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지자체 물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는 곧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생활법률
국가 물품은 대부(유료, 공익 목적시 무료), 매각(경매/수의계약), 교환(차액정산), 무상양여(특정 기관/단체) 등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며, 세부 조건과 절차는 물품관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물품 구매에는 제한을 두어 투명성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물품(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정해진 절차(교환, 매각, 양여, 대부)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사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