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만 알고 싶은 주거 꿀팁! 기존주택 매입임대 vs 전세임대 완벽 정리!

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 저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 조금 더 가까이!

개념: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말 그대로 정부가 집을 사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거죠!

입주 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기준 1: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기준 2: 소득 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 |---|---| | 1명 | 70% 이하 | | 2명 | 60% 이하 | | 3명 이상 | 50% 이하 |
  • 기준 3: 기타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 부담, 확 낮춰드립니다!

개념: 정부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시 임대(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은 정부가 하고, 여러분은 정부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는 방식이에요!

입주 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소득 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기준은 매입임대와 동일)
  • 대학생 (지방 출신):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 대학생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정리: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확보 방식 정부가 매입 정부가 전세 계약
입주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지방 출신 대학생 등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거 고민 덜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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