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 저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 조금 더 가까이!
개념: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말 그대로 정부가 집을 사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거죠!
입주 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 부담, 확 낮춰드립니다!
개념: 정부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시 임대(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은 정부가 하고, 여러분은 정부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는 방식이에요!
입주 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정리:
구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주택 확보 방식 | 정부가 매입 | 정부가 전세 계약 |
입주 대상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지방 출신 대학생 등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거 고민 덜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유자녀 가정은 LH가 전세계약을 대신해주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을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최대 20년/1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장기전세·분양전환·매입·전세임대) 종류와 지원 대상,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정보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전체의 30%)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저렴하게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생활법률
전세는 목돈(전세금)을 지불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여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는 방식이고, 월세는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며 상대적으로 약한 법적 보호 아래 거주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 다양한 주택 임대차 유형을 전세권(등기 필수, 물권)과 임대차(등기 선택, 채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신중한 계약의 필요성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전용면적별 기준(50㎡미만: 50%/70%, 50㎡~60㎡: 70%, 60㎡초과: 100%)에 부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면적별 선정 순위(50㎡미만: 거주지, 50㎡~60㎡: 청약납입횟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