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 당장 살 곳은 필요한 우리! 전세와 월세, 둘 다 남의 집에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부터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세권(민법 제303조 제1항)**은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집을 비울 때 돌려받는데, 만약 집주인에게 빚이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빚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우선변제권)를 갖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권(민법 제618조)**은 집주인에게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마다 돈(차임, 흔히 월세)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전세처럼 목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권자보다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세권:
임차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제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으로, 등기 통해 취득하며 최대 10년 존속, 설정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생활법률
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 다양한 주택 임대차 유형을 전세권(등기 필수, 물권)과 임대차(등기 선택, 채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신중한 계약의 필요성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 당사자 권리/의무, 해지/갱신, 임차권 양도/전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 효력을 포함하여 세입자 보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계약서 내용이 일부 달라도 당사자, 주택, 금액이 동일하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부속물 매수·철거 청구권,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을 가지며, 차임 지급, 선량한 관리,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