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세 vs 월세, 뭐가 다를까요? 🤔 (feat. 법조항)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 당장 살 곳은 필요한 우리! 전세와 월세, 둘 다 남의 집에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부터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전세권 vs 임차권, 개념부터 잡고 가자!

**전세권(민법 제303조 제1항)**은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집을 비울 때 돌려받는데, 만약 집주인에게 빚이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빚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우선변제권)를 갖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권(민법 제618조)**은 집주인에게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마다 돈(차임, 흔히 월세)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전세처럼 목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권자보다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기간과 갱신, 알고 계셨나요?

전세권:

  • 존속기간 (민법 제312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0년이 넘는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10년으로 줄어듭니다. 건물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자동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313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계약이 끝납니다.
  • 갱신 (민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같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

  • 존속기간: 계약으로 정합니다.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35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하면 6개월 후, 세입자가 통보하면 1개월 후에 계약이 끝납니다 (토지, 건물의 경우).
  • 갱신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639조 제1항):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전세권과 임차권의 성격, 뭐가 다를까?

전세권:

  • 물권 (민법 제303조 제1항): 집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전전세나 임대도 가능합니다(물론, 계약에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
  • 우선변제권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빚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 대항력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622조 제1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주택) 또는 사업자등록(상가)을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하면 더욱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이제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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