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우리 손으로 바꿔요! 주민조례청구, 어렵지 않아요!

혹시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조례가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주민조례청구,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대표자 선정 및 증명서 발급 (주민조례발안법 제6조)

먼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청구권자)들이 모여 조례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표자를 한 명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청구서) : 조례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합니다.
  • 조례 제정안·개정안·폐지안 (주민청구조례안) : 실제 조례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때, 대표자는 전자서명을 받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 이용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주소, 서명 방법, 취소 방법,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법 제6조 제2항 후단 및 제7조 제3항).

2. 서명 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주민조례발안법 제7조~제9조)

대표자는 청구권자들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도 있는데, 위임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8면). 위임 시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 연월일을 의장에게 신고하고 위임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 요청 시에는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7조 제4항).

서명 요청 기간은 의장의 공표일로부터 시·도는 6개월, 시·군·구는 3개월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8조 제1항 전단). 단, 대통령선거(23일), 국회의원선거(14일), 지방선거(14일) 기간은 제외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8조 제1항 후단,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전자서명의 경우,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서명 후 취소를 원할 경우, 대표자가 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9조).

3.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주민조례발안법 제10조)

필요한 서명 수가 모이면,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 종료 후 시·도는 10일, 시·군·구는 5일 이내에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합니다. 의장은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하고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의신청 및 보정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청구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서명 수가 부족할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시·도는 최대 15일, 시·군·구는 최대 10일의 보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정 시에는 기존 서명 보정뿐 아니라 새로운 서명 추가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76면). 보정된 청구인명부에도 이의신청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5항).

5. 청구 수리 여부 결정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

의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후, 요건을 검토하여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합니다. 각하할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열람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모든 이의신청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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