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사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우리는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청원은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되는지,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 청원의 조사 및 처리 (청원법)
청원기관은 접수된 청원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18조 본문). 단, 별도 조사가 필요 없는 간단한 청원은 바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법 제18조 단서).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참고인 등에게는 여비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9조제1항).
청원 처리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청원법 제21조제1항 본문). 하지만 심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
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개청원의 경우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청원법 제21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60일까지 1회 연장 가능하며, 이때 청원인에게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청원법 제21조제3항).
2. 국회 청원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의장은 청원 접수 시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국회법 제124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정보, 청원 요지, 소개 의원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국회법 제124조제2항).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장기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본회의 부의가 필요 없는 청원은 처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립니다 (국회법 제125조제8항 본문). 단,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
국회의장은 청원 회부, 심사기간 연장,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청원 처리 결과 등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 청원 심사 단계 및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방의회 청원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장은 청원 접수 시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본회의 부의가 필요 없다고 결정된 청원은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제3항). 기타 청원 관련 사항은 각 지방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청원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국가기관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청원 방법을 소개하는 글로, 청원서 작성법, 제출처, 공개/공동/반복/이중청원, 국회/지방의회 청원 절차, 청원 이송 및 철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청원은 피해구제, 공무원 시정/징계 요구,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허위/반복 청원,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한 청원은 제한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지만 거짓 청원 및 반복/이중 청원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청원, 민원,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질의하며,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활법률
청원(불만 시정, 제도 개선 요청, 서면, 국가기관), 민원(행정기관 특정행위 요구, 문서/구술/전화, 행정기관), 국민제안(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 제시 수단이지만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르다.
생활법률
주민이 제안한 조례는 지방의회에 발의되어 1년(최대 2년) 이내에 심의·의결되며, 의회는 필요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