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국가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정책이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오늘은 청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바라는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요청, 피해 구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어떤 권리가 보장될까요?
청원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원법 제26조는 청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청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짓 청원 금지 (모해 금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내용의 청원을 하면 안 됩니다 (청원법 제25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7조).
반복 청원 및 이중 청원: 같은 내용의 청원을 같은 기관에 여러 번 제출하는 '반복 청원'이나,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이중 청원'은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반복 청원: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원법 제16조 제1항).
이중 청원: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반복 청원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6조 제2항 및 제1항). 이 역시 종결 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림이 갑니다.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청원!
청원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청원은 피해구제, 공무원 시정/징계 요구,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허위/반복 청원,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한 청원은 제한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생활법률
청원, 민원,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질의하며,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활법률
청원(불만 시정, 제도 개선 요청, 서면, 국가기관), 민원(행정기관 특정행위 요구, 문서/구술/전화, 행정기관), 국민제안(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 제시 수단이지만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르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청원 방법을 소개하는 글로, 청원서 작성법, 제출처, 공개/공동/반복/이중청원, 국회/지방의회 청원 절차, 청원 이송 및 철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국회·지방의회 청원은 담당 기관의 조사(관계기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의뢰 등) 및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국회 청원은 소관 위원회 회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90일/1년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