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바꿔야 할 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청원의 A to Z,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1. 나도 청원할 수 있을까? (청원 대상)
청원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법」 제5조)
2. 어디에 청원해야 할까? (청원기관)
청원 내용에 따라 접수해야 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청원법」 제4조)
3. 절대 하면 안 되는 청원 (청원 금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말로 청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청원법」 제25조)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7조)
4. 내 청원, 왜 처리 안 해주지? (청원 처리 예외)
안타깝게도 모든 청원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원법」 제6조) 이럴 경우 청원기관은 그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국회(「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지방의회(「지방자치법」 제86조), 반복/이중 청원(「청원법」 제16조), 재판 간섭, 기관 모독, 국가기밀(「국회법」 제123조제4항) 등의 경우에도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효과적인 청원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합시다!
생활법률
국민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지만 거짓 청원 및 반복/이중 청원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국회·지방의회 청원은 담당 기관의 조사(관계기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의뢰 등) 및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국회 청원은 소관 위원회 회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청원 방법을 소개하는 글로, 청원서 작성법, 제출처, 공개/공동/반복/이중청원, 국회/지방의회 청원 절차, 청원 이송 및 철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청원(불만 시정, 제도 개선 요청, 서면, 국가기관), 민원(행정기관 특정행위 요구, 문서/구술/전화, 행정기관), 국민제안(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 제시 수단이지만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르다.
생활법률
청원, 민원,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질의하며,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90일/1년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