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특허판례

나의 상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나요? 상표권 분쟁과 부정한 목적

상표권 분쟁, 특히 해외 기업과의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즉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부정한 목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일본풍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회사(원고)가 "WARAWARA"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B 회사(피고)가 자신들이 일본에서 먼저 "わらわら" 등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왔다며, A 회사의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 A 회사가 B 회사의 명성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를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부정한 목적'이란 무엇일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타인의 상표를 모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모방대상 상표의 인지도: 모방하려는 상표가 얼마나 유명한지?
  • 등록상표와 모방대상 상표의 유사성: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 상표를 둘러싼 교섭 유무: 상표권자와 상표 출원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출원인의 사업 준비: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한 사업을 실제로 준비했는지?
  • 상품의 유사성: 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얼마나 유사한지?
  • 거래 실정: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판단은 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회사가 이미 국내에서 "WARAWARA" 관련 상표를 등록하고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다는 점, B 회사의 상표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A 회사가 B 회사의 상표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회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는 자신이 쌓아온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했을 뿐, B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표권 분쟁, 특히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는 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부정한 목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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