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떻게 입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간단히 말하면, 주거 공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2.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시설별로 입소 대상과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참고: 65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입소자라면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노인복지주택:
(3) 입소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이처럼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 자격과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치매 노인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지원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시설 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여가복지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