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이 드셔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와드립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 혼자 씻거나 밥 먹기, 집안일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걱정이 많으시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도 무거우실 거예요.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이가 들거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목욕, 식사,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을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및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1. 재가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유형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과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동안 어르신을 시설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짧은 기간 동안(월 9일 이내, 일부 기관은 월 15일 이내) 시설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그 밖의 재가급여: 복지용구(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제공 및 대여, 재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 등을 받는 유형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요양할 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특례요양비: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검색, 본인부담금 정보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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