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 혼자 씻거나 밥 먹기, 집안일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걱정이 많으시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도 무거우실 거예요.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이가 들거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목욕, 식사,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을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및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재가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유형입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 등을 받는 유형입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검색, 본인부담금 정보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검진, 저소득층 안/무릎질환 지원,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지원, 치매 검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 자격과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치매 노인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지원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