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시는 부모님, 곁에서 늘 돌봐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의: 학대 때문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입소할 수 있고, 비용은 얼마일까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며, 입소 대상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 참조)
입소 대상 | 입소 비용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60세 이상 | 본인 전액 부담 |
👉 추가 정보: 65세 미만이거나 60세 미만 (전액 부담 시설의 배우자) 배우자도 함께 입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참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 &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강진단서, 입소신청서, 입소신청사유서(해당하는 경우)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약 1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년 부양능력 등을 재심사하여 입소 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입소비용 전액 부담: 시설과 직접 계약을 통해 입소합니다. 계약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자택뿐 아니라 환자가 실질적으로 자택처럼 생활하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어르신들에게 식사, 주거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있기에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해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노인 부모님을 위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입소 자격(60세/65세 이상, 소득 수준 등), 비용 부담(국가/본인 부담), 입소 절차(신청/계약)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치매 노인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지원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시설 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