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면서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입니다.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입소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부양받지 못하는 어르신: 만 65세 이상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비용 전액 부담 가능한 어르신: 만 60세 이상으로 시설 입소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액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소 절차)
입소 절차는 위의 입소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2번 또는 3번에 해당하는 분은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 또는 4번에 해당하는 분은 시설과 직접 계약을 통해 입소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은 제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10일 이내에 건강 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한, 모든 입소 예정자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입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 지원)
가장 중요한 입소 비용!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1번)**는 시설급여를 통해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식사,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다만, 본인부담금(총 비용의 20%)이 발생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장기요양 4등급, 5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번) 및 부양받지 못하는 어르신 (3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입소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비용 전액 부담 가능한 어르신 (4번)**은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치매 어르신과 가족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 자격과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노인 부모님을 위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입소 자격(60세/65세 이상, 소득 수준 등), 비용 부담(국가/본인 부담), 입소 절차(신청/계약)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섬/벽지 거주, 재난 등으로 요양시설 이용 불가, 감염병/정신장애/대인기피 등 특별한 상황의 치매 노인을 가족이 돌볼 경우, 매월 229,070원의 가족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시설 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