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형사판례

나이트클럽 양도양수서 위조와 위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나이트클럽 양도양수서 위조와 관련된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나이트클럽의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과 법정 공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C씨에게 나이트클럽 양도양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양도양수서의 내용은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이 백지 양도양수서를 C씨에게서 받아 A씨가 자신에게 나이트클럽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B씨는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관련 위증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의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내용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A씨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도장이 찍힌 백지 문서라도 권한 없이 내용을 기재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 이 부분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 1992.3.31. 선고 91도2815 판결) 와도 일치하는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위증

B씨는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은 포괄일죄, 즉 하나의 위증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7조) 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한 번 선서한 후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하나의 범죄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또한, 포괄일죄의 일부만 공소 제기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이 추가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101,87감도92 판결)

법원의 판단: B씨의 주장에 대한 판단

B씨는 C씨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히 범죄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보고,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해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B씨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지만, 설령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이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증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법원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백지 문서의 위조와 관련된 판단은 실생활에서도 유의해야 할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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