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거를 조작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음과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라고만 적혀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융자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인은 망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해당 어음이 특정 부동산(733-19번지)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금 채무 상환을 위해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인의 동의 없이 영수증의 "할부금" 옆에 "733-19번지"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변조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적어 넣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작성 명의인(망인)의 동의 없이 영수증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증명력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 진실과는 별개로, 임의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영수증이나 차용증, 어음 등 증거를 꼭 챙겨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눠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자까지 계속 냈다면, 돈을 갚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용증(처분문서)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고 보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