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도장 없는 매매계약동의서, 위조일까 아닐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의서에 도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매매계약동의서를 작성한 건설시행업자의 사문서위조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시행업자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계약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몇몇 동의서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과 주소는 적혀있었지만, 도장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는 도장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이 건설시행업자는 도장이 없는 동의서를 포함한 모든 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도장이 없는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도장이 없는 매매계약동의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즉,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단순히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고 무조건 위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문서의 형식과 외관뿐 아니라 작성 경위,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의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장이 없는 동의서가 도장이 찍힌 다른 동의서와 함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출받은 사람은 도장이 없는 동의서에 대해 확정적인 동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도장이 없는 동의서에 대해 가격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날인을 받으려고 미리 이름과 주소를 적어놓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도장이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동의서는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볼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라도 상황에 따라 위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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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도장#진위 확인#문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