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주임.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봉사료일까요, 아니면 성과급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이트클럽 사업주는 영업주임들에게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세금 계산 시 봉사료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돈이 실제로는 봉사료가 아니라 성과급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나이트클럽의 운영 방식, 영업주임의 업무 내용, 돈의 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영업주임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아니라 고객 유치, 관리, 수금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나이트클럽 사업주로부터 보증금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영업주임들이 실질적으로는 나이트클럽의 종업원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급된 돈은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형태의 보수이며,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현행 제48조 제9항 참조),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공1991, 2375)과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공1992, 1751)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만 '봉사료'라고 해서 모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형사판례
나이트클럽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 것은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이며, 이를 봉사료로 속여 매출액을 줄여 신고한 것은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술 판매 촉진을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키맨)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지급한 프로모션 금액은 단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형사판례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돈을 지불했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허용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분양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나이트클럽 내 스탠드코너를 설치하고 명목상 임대료만 받으며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자는 나이트클럽 사업자이며, 스탠드코너 운영 수입 전체 (봉사료 포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