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08

세무판례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돈, 접대비일까? 아닐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업을 위해서는 판촉비,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사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 회사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는 자사 및 계열사 영업사원들과 계약을 맺고, 분양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영업판촉비' 또는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접대비가 아닌, 분양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돈은 접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돈을 받은 사람들은 회사 내부 직원 또는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외부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지급 목적: 돈을 지급한 목적은 회사의 주요 사업인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사전 약정: 지급 방법, 금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보상, 즉 능률급이나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돈을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 형식의 수수료, 혹은 분양 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상가 분양 부대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접대비의 범위)

핵심 정리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돈이 무조건 접대비는 아닙니다. 지급 대상, 목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대비인지, 아니면 사업 관련 비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돈은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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