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흥업소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봉사료로 처리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 봉사료의 의미, 그리고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웨이터에게 지급한 돈, 봉사료일까? 성과급일까?
유흥업소 업주는 웨이터들에게 손님 유치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했습니다. 업주는 이 돈을 봉사료라고 주장하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손님 외상 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주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 대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즉, 단순히 돈을 봉사료라는 이름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웨이터들의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매출액을 속여 신고하면 조세포탈?
업주는 웨이터들에게 약정된 성과급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처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참조)
업주는 봉사료가 아닌 돈을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이므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판 범위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항소심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도 다룰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384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돈의 실질, 봉사료의 의미, 조세포탈 행위,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나이트클럽 영업주임에게 지급된 돈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급여의 일종인 성과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긴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만,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미납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가 상품권 구입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이를 고의적인 조세 포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 과세 기준이 불명확했고, 세무사의 상담에 따라 다른 게임장들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설면허를 빌려 자기 건물을 짓고, 면허 빌려준 곳에서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때,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환급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면허 빌려준 곳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