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집에서 일하는 키맨(Keyman,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 금액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촉 행사 대행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류 판촉 행사를 대행하는 A 회사는 유흥업소의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했습니다. A 회사는 이 금액을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A 회사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키맨에게 지급된 프로모션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인정 없이 과세되는 반면, 일시적 용역의 대가라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프로모션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유흥업소에서 특정 주류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키맨들이 특정 주류 판매를 촉진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사례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되는 프로모션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촉 행사 대행 회사는 키맨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며 최대주주와 친분이 있던 직원이 최대주주의 재판 기간 동안 옥바라지 등을 하고 거액을 받았는데, 이 돈은 단순 용역 제공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
세무판례
나이트클럽 영업주임에게 지급된 돈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급여의 일종인 성과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와 화해하며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과 회사가 화해하면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단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추정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실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분양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