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 업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흥주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주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지급했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티켓걸' 영업을 알고 묵인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제77조 제3호 등 관련 법 조항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2005. 11. 11. 선고 2005노788 판결 참조)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티켓걸' 영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영업 행위를 묵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묵인 행위만으로도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다. 유흥종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기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술집은, 주로 술을 팔더라도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돈을 받고 손님의 흥을 돋우는 '티켓걸'로 일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시간제로 고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돈을 받으면, 간판에 '녹음방'이라고 써 붙여도 법적으로는 노래연습장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