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일반행정판례

낙농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어업과 비슷하게 계산해도 될까?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나 사업처럼 단순히 토지 가치만으로는 손실을 모두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오늘은 낙농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계산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업단지 조성으로 낙농업을 하던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문제는 보상금으로는 주변에 다른 낙농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단순 토지 보상뿐 아니라 낙농업 폐지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낙농업 폐지 손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당시 법에는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있었지만(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낙농업과 같은 농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낙농업 폐지 손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낙농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낙농업과 어업 모두 생계 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슷한 방식으로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주변 지역에 낙농업을 할 토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 폐지에 준하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785 판결)

핵심 정리

  • 법에 낙농업 폐지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어업 폐지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토지 수용으로 인해 낙농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 폐지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의2

이 판례는 토지 수용으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는 경우, 단순 토지 가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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