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일반행정판례

농업손실보상, 어떻게 계산될까? (실제 소득 vs. 평균 소득)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잃게 되면, 농민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소득은 천차만별인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손실보상금, 특히 영농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그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한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는 영농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받을 영농보상금을 사업인정고시일(2012년 12월 14일) 당시 시행규칙으로 계산할지, 아니면 보상계획 공고일(2013년 9월 13일) 당시 시행규칙으로 계산할지였습니다. 2013년 4월 25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실제 소득이 평균 소득의 2배를 넘으면 평균 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된 시행규칙(2013년 4월 25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개정 시행규칙의 적법성: 대법원은 개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농보상은 장래에 발생할 소득 손실을 예측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농민의 생계 지원 목적도 있는 만큼 실제 소득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제95조)

  2. 소급입법 여부: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농민은 수용개시일 전까지 농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사업인정고시만으로 구체적인 보상금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상금은 협의 또는 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과거에 완료된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3. 신뢰보호 원칙: 원고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규칙에 따라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 있지만,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 부칙(2013. 4. 25.) 제4조 제1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영농보상의 성격과 실제 소득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제 소득에 상한선을 두는 개정 시행규칙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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