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경매에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전 세입자가 대항력(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제1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으려고 배당요구(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지만, 경매 대금이 부족해서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은 보증금은 두 번째 경매(제2경매)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첫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경락인(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더 이상 집에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경락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선변제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일반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경락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미 첫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63197 판결 등 다수)
결론적으로, 전 세입자가 첫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전 세입자와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경매에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은 유지되지만,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첫 경매에서 행사하고 소멸됩니다.
상담사례
1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2차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1차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된 작성자는 두 번의 경매에서 모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직접 그 집을 낙찰받으면 전세 계약은 종료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바로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낙찰받은 집의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배당을 전액 못 받았을 경우,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 올바르게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이며, 실제 배당액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