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역전세 등 임대차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은 두 번의 경매를 거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 소유의 주택에 5,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 후에 받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乙로 바뀌고, 저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乙에게 낙찰되었고, 乙은 다시 丙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丙은 丁에게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후 丁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두 번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첫 번째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丁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경매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며, 경락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순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두 번째 경매에서는 새로운 근저당권자인 丁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경락인(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징수,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매수인을 포함한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 사례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경매에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1차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2차 경매에서 다시 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은 새로운 낙찰자(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은 유지되지만,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첫 경매에서 행사하고 소멸됩니다.
상담사례
1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2차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1차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