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두 번의 경매, 내 전세금은 어디로...? 후순위 임차인의 눈물겨운 이야기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임대차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은 두 번의 경매를 거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 소유의 주택에 5,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 에 받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乙로 바뀌고, 저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乙에게 낙찰되었고, 乙은 다시 丙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丙은 丁에게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후 丁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두 번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첫 번째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丁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경매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며, 경락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순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두 번째 경매에서는 새로운 근저당권자인 丁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경락인(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관련 법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징수,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매수인을 포함한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 사례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낙찰 후에도 보증금 못 받았다고? 두 번 배당받을 순 없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경매에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경매#보증금#세입자#우선변제권

상담사례

낙찰받았는데, 전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줬대요! 다음 경매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1차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2차 경매에서 다시 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은 새로운 낙찰자(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경매#세입자#보증금#대항력

민사판례

경매로 보증금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경매에서 또 받을 수 있을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은 유지되지만,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첫 경매에서 행사하고 소멸됩니다.

#경매#임차인#보증금#우선변제권

상담사례

2차 경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변제권 이야기)

1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2차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1차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2차 경매#우선변제권#대항력#보증금

민사판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경매, 나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경매신청#우선변제권#배당요구 불필요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핵심정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전세집 경매#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첫 번째 경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