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형사판례

낙천운동 반론 게재한 의정보고서 배포, 선거법 위반?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으로 낙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낙천 사유에 대한 해명과 동료 의원, 시민들의 낙천 반대 의견을 담아 배포했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쟁점 1: 낙천운동과 그에 대한 반론의 허용 범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만 허용되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도 허용되었습니다. 낙천운동 역시 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낙천 대상자의 해명이나 반론도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순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쟁점 2: 의정보고서에 낙천운동 반론을 게재해도 될까요?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위해 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라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의정보고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탈법적인 문서 배포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789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71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에 낙천 대상자 선정 사유에 대한 해명과 제3자의 반론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 전체에게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쟁점 3: 법률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처벌받을까요?

형법 제16조는 자신이 한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의정보고서 배포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인 국회의원이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선거관련 책자에도 다른 내용의 해석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천운동에 대한 반론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배포한 행위는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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