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28

형사판례

국회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선거법 위반일까?

현직 국회의원 A씨는 다음 선거에 B씨가 공천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공천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인 시위가 선거법 위반인가?

A씨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의견 표명일까요, 아니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핵심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등의 게시 금지)**와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단: 유죄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가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A씨의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피켓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 선거운동 관련성: 대법원은 A씨의 1인 시위가 공천 반대라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씨가 이후 낙선운동까지 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행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135조 제3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5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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