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2

민사판례

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소송구조 제도, 항소심에서의 활용 방법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구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자력: 소송 비용을 낼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승소 가능성: 패소할 것이 확실해 보이면 안 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신청? 더 꼼꼼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이미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는 무엇이고, 그 증거가 어떻게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지
  • 새로운 법률적 주장은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에서 "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할 경우,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 요건, 특히 항소심에서의 소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송구조의 요건) 법률이 정한 수입에 미달하는 사람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소송을 수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변호사·심리대리인 기타 법률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결론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히 항소심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꼼꼼하게 소명해야만 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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