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구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신청? 더 꼼꼼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이미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에서 "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할 경우,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 요건, 특히 항소심에서의 소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히 항소심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꼼꼼하게 소명해야만 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무조건 기각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구조는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2심에서 소송구조(소송 비용 지원)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로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