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27

가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질까? - 외국인 싱글맘의 양육비 소송 이야기

오늘은 소송구조 제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사례는 필리핀 국적의 싱글맘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소송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필리핀 국적의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와 교제 중 아이를 임신하고 필리핀에서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필리핀에서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지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양육비 판결에 불만족스러웠던 A씨는 항소를 하면서 소송구조(변호사 비용 지원)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소송구조의 요건: 자금능력 부족 소명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용을 낼 돈이 부족하다("자금능력 부족")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규정(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재산관계진술서, 빈곤계층증명서 외에도 신청인의 국적, 나이, 직업, 가족관계, 주거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A씨는 필리핀 국적으로 무직이며, 어린 아들과 단둘이 저렴한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서류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는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2. 소송구조의 요건: 패소 가능성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이 요건은 신청인이 반드시 이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당시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대법원 2018. 6. 29.자 2018무669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A씨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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