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꼭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건과 특히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자력: 소송 비용을 낼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부족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확실히 이길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신청, 1심과는 다르다!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소송구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무조건 기각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구조는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시 재산관계진술서 제출은 자금능력 부족 소명의 한 방법일 뿐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또한,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소송구조를 허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