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0

민사판례

소송에서 도움받기: 소송구조 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주의점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꼭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건과 특히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자력: 소송 비용을 낼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부족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승소 가능성: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확실히 이길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신청, 1심과는 다르다!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 1심 판결에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와 주장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법원 1992.8.31. 선고 92마102 판결: 위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히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경우 1심 판결의 오류나 새로운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소송구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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