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송구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소송구조
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며 소송 비용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1, 2심에서 졌다고 해서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소송구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 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무조건 기각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구조는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시 재산관계진술서 제출은 자금능력 부족 소명의 한 방법일 뿐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또한,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소송구조를 허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