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9

일반행정판례

소송구조 요건, 패소 가능성과 자금 능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송구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것: 쉽게 말해 소송 비용을 낼 돈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상황, 수입,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 것이 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구조 신청자는 이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고 질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소송구조

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며 소송 비용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1, 2심에서 졌다고 해서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소송구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 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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