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해로 인해 없어졌다면?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멸실등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멸실된 건물의 정보와 멸실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철거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다면 그 내용이 담겨있어야겠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변경 사항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건물 멸실등기도 권리의 소멸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받은 납부고지서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꼭 챙겨두세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증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멸실등기 한 건당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건물 멸실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멸실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1)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멸실등기를 완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생활법률
철거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 건축물대장 멸실 등록 후 소유자는 1개월 이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대지 소유자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위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땅 위의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를 납부하고, 해지증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 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