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낡은 건물, 이제 안녕! 건물 멸실등기, 어떻게 할까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해로 인해 없어졌다면?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멸실등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멸실된 건물의 정보와 멸실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철거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다면 그 내용이 담겨있어야겠죠?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변경 사항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건물 멸실등기도 권리의 소멸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건당 6,0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어서 내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2호).
    • 납부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일부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받은 납부고지서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꼭 챙겨두세요!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증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멸실등기 한 건당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 서면방문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신청: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수수료는 전자납부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 후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더 자세한 등기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자료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건물 멸실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멸실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1)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멸실등기를 완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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