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만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가등기 말소 관련 서류
마무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생활법률
땅 위의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를 납부하고, 해지증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 구매, 해지/포기증서,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계약 해지, 당사자 일치, 계약 조건 충족, 경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화될 때,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이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위해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발급받는 소유권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리하여 혼자서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