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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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만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 가등기 설정 당시 권리자였던 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재산권 변동에 대한 세금으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로,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및 제4의2조).
    • 서면 방문 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 신청: 2,000원
    • 전자 신청: 1,000원 수수료는 전자 납부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 후 증빙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6조제3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등기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 관련 서류

  • 해제증서: 가등기 해제에 합의한 경우 필요합니다.
  • 판결문 등(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 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가.).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확정증명원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위임장 (해당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방문 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고, 전자 신청 시 전산으로 송신합니다.

마무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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