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땅 위에 건물이나 다른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했던 지상권!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지상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 준비,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지상권 말소등기처럼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제1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상권 말소 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2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즉, 총 7,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참고로, 등록면허세 납부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말소등기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제4의2조).
수수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등기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지상권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상권 말소 관련 서류
해지증서 (해지의 경우에 한함): 존속기간 만료 외 해지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해지증서를 첨부합니다. 판결에 의한 말소라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가.). 조정, 화해, 인낙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는 소유권 등기 후 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방문 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며, 우편 송부를 원하면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전자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송신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서 지상권 말소등기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 구매, 해지/포기증서,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등기에는 시/군/구청(주소증명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등기소(등기권리자/의무자 서류, 수입증지, 설정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서 준비할 서류가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
생활법률
철거 또는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멸실등기를 위해 건축물대장등본(멸실사유 기재),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내 땅에 설정된 지상권을 소멸(혼동, 지료 연체,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시효, 약정 사유 등)시켜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지상권 말소등기는 지상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