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 말소등기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 계약 종료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세입자)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전세권 말소 관련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금 반환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자(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기록을 삭제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집주인과 협력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행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전세권 설정등기를 혼자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류, 집주인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도면(일부 설정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자)를,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를, 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자), 등기필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필요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기소(변경계약서, 신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위임장, 등기필정보)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땅 위의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를 납부하고, 해지증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액된 전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