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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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세권 말소등기, 어떻게 할까요? (feat. 필요서류 완벽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 말소등기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 계약 종료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세입자)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전세권 설정, 변경, 소멸 등의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에 해당하며,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6조제3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서면 방문 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 신청: 2,000원
    • 전자 신청: 1,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전세권 말소 관련 서류

  • 해지증서 (해지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판결 관련 서류 (판결에 의한 말소 시): 판결에 의해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정, 화해, 인낙 조서 등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확정증명원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와 전세권자(세입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설정 당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방문 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고, 전자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송신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금 반환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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