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민사판례

낡은 물건, 파손되면 보상은 얼마까지?

우리가 아끼던 물건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망가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더욱이 오래 사용해서 낡은 물건이라면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낡은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가 건설 공사 중 파손되었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이미 설치된 지 오래되어 낡은 상태였는데요. 수리도 불가능하여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부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건설회사는 이미 오래된 물건이니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낡은 물건이라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파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낡은 물건이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부를 받을 수는 없고,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낡은 만큼의 가치는 빼고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가상각은 물건의 내용연수(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이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아니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핵심 정리

낡은 물건이 파손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 새것의 가격에서 감가상각비용을 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물건의 내용연수와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판례는 낡은 물건의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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