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8

민사판례

낡은 건물 수리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웃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파손됐다면? 당연히 수리비를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집이 오래된 낡은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낡은 건물이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둘째,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낡은 건물 손해배상

법원은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기본적인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하지만 훼손된 건물이 이미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건물의 교환 가치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리해도 건물 가치 이상의 효용이 없다면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리를 통해 건물 가치가 훼손 전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가치 상승분을 뺀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불복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본안 소송(원래의 소송)에서 이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졌다면 소송비용 판결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1조)

관련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을 소개합니다.

  •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소송비용 불복: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대법원 1991. 12. 30.자 91마726 결정,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결론

낡은 건물이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되었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건물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로 인해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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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건물훼손#손해배상#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