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민사판례

낡은 물건, 새것처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과 감가상각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낡은 온돌마루가 엉망이 되었다면, 새것처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겠지만,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합니다. 바로 감가상각 때문인데요. 오늘은 낡은 물건의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윗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의 온돌마루, 신발장, 붙박이장,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아랫집 주인은 훼손된 물건들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오래 사용해서 낡은 물건들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용한 기간만큼의 가치 하락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사용한 기간만큼의 가치 하락분을 빼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랫집 주인은 훼손된 온돌마루 등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물건들이 이미 오래 사용되어 낡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랫집 주인이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불법행위로 훼손된 낡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으로 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결론

낡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내용연수와 사용 기간을 고려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고 배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낡은 물건, 파손되면 보상은 얼마까지?

남의 잘못으로 오래된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을 경우,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 전액을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감가상각#낡은 물건#파손

민사판례

낡은 물건, 새것으로 바꿔줘야 할까? 손해배상과 감가상각 이야기

낡은 물건이 손상되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새것의 가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물건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새것으로 교체해도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손해배상#감가상각#낡은 물건#교체비용

민사판례

낡은 건물 수리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건물훼손#손해배상#수리비#건물가치

상담사례

내 차, 수리했는데도 뭔가 손해 본 느낌? 감가상각,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감가상각)이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 상태, 수리비 비율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감가상각#보상#중대한 손상

상담사례

새 아파트 샀는데 누수라니?! 하자 보수 비용,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

새 아파트 누수 발생 시, 분양사가 초기 수리를 했더라도 재발 시에는 판매자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새 아파트#누수#하자 보수#비용 청구

민사판례

건물 훼손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요?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사고 당시(불법행위 시점)의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물가가 올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건물훼손#손해배상#수리비#불법행위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