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달콤함은 잠시,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함께 살 집을 꾸미기 위해 구입한 가구, 가전제품 등의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조건이 있어요)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르면, 약혼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파혼 통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비용? 반환은 되지만, 손해배상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혼수처럼 혼인 준비를 위해 구입한 가구나 가전제품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나 가전제품의 소유권은 그 구입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현재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내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 1개월 만에 파혼한 사건에서,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여전히 구입자의 소유이며,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혼수 가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 비용은 소유권 기반의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사판례
단순히 혼인 생활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만 청구 가능하며, 결혼 관련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약혼해제(파혼)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파혼 시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청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파혼 시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결혼 생활 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며, 합의가 최우선이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혼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없이 파혼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 손해배상은 사실혼 관계 파탄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예: 사실혼 관계 부인 판결 확정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