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혼 파혼 후 가구, 가전제품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약혼의 달콤함은 잠시,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함께 살 집을 꾸미기 위해 구입한 가구, 가전제품 등의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조건이 있어요)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르면, 약혼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파혼 통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비용? 반환은 되지만, 손해배상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혼수처럼 혼인 준비를 위해 구입한 가구나 가전제품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나 가전제품의 소유권은 그 구입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현재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내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 1개월 만에 파혼한 사건에서,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여전히 구입자의 소유이며,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혼수 가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 비용은 소유권 기반의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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