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낡고 불편해졌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특히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시행계획, 왜 중요할까요?
사업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설계도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사업의 목표, 기간, 예산, 주민 이주 대책 등을 명확히 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사업시행계획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필수적인 내용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필수적인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2.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 종류, 명칭, 시행기간,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정보, 설계도서, 자금계획, 개·보수 계획, 철거 대상 건축물 명세, 토지·건축물 소유자 정보, 공동구 설치,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관련 정보, 무상 양여 국·공유지 정보, 빗물처리계획, 철거계획서,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는 총회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본문, 제45조) 과 토지등소유자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6항 본문, 제2조 제9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율은 사업 유형과 사업시행자에 따라 다르므로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공급해야 합니다.
5. 일부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일부 건축물을 존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관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입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절차로,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생활법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생활법률
낡고 불편한 동네를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분양/보상, 공사/소유권이전 등)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령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노후 지역의 재개발은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주민은 의견 제시 및 계획 입안 제안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초기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라도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